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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‘택시 먹튀’ 잡혀봤자 경범죄?

2022-01-05 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'택시 먹튀'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. 택시 요금을 안 내고 도망가는 걸 뜻합니다. <br> <br>어떤 상황인지 확인해봅니다.<br> <br>▲택시 탑승한 10대 여성들 <br> <br>[현장음] <br>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. <br> <br>[택시 기사] <br>"7만 3천5백 원이에요." <br> <br>['택시 먹튀' 청소년] <br>"아니 내가 카드를 잃어버렸거든? 한 번만 빌려주면 안 돼? 아이 ○○ 내일까지 갚는다고. 카드 좀 갖고 올게요." <br> <br>[현장음] <br>잔액이 부족합니다. <br> <br>[택시 기사] <br>"어어?"<br> <br>▲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는 탑승객 <br> <br>지난달 경기 고양시에서 인천 부평까지 택시를 이용하고, 요금 4만 6천 원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중학생도 있습니다.<br> <br>최근 택시요금 먹튀 사건이 잇따르고, 택시기사들도 더는 참지 못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고 있는데요. <br> <br>일부에선 "어차피 걸려봤자 가벼운 벌금 수준"이라고 주장하는데, 사실일까요? <br> <br>아닙니다.<br> <br>△무임승차로 적발되면, 경범죄처벌법으로 1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게 사실입니다. <br> <br>△하지만 도주할 경우 요금의 5배를 물어줘야 하고요. <br> <br>△만약 처음부터 돈을 안 낼 작정을 하고 택시를 탄 게 드러나면 처벌 수위도 무거워집니다. <br> <br>사기죄가 적용돼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. <br><br>실제로 "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택시를 이용한 건 사기"라는 판례도 있습니다. <br> <br>택시기사의 고충도 이만저만 아닙니다. <br> <br>[피해 택시기사] <br>"작년인가 수원에서 여자애 둘을 태우고 갔는데 그때도 먹튀를 당했어요. 정말 속상하죠. 하루 열심히 해봐야 돈 10만 원 버는데." <br> <br>꼭 하고 싶은 말도 있는데요.<br> <br>[피해 택시기사] <br>"사람이 사람을 못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. 그런데 그런 것을 이용한다는 게….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굴하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. 정정당당하게 살아야지." <br> <br>경찰은 앞서 보여드린 두 사건 모두 고의성이 입증되면 사기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 <br>제보 : 카카오톡 '팩트맨' <br> <br>취재 : 권솔 기자 <br>영상취재 : 이호영 <br>연출·편집 : 황진선 PD <br>구성 : 임지혜 작가 <br>그래픽 : 임솔 김재하 디자이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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